검진센터소개
공단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안내
보험공단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으로 고협압,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공단검진을 통해 발견되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부 치료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검진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분들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시는 검진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본인부담없음)
- 세대주와 만20세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 비사무직 전체, 객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 홀) 기준 적용)
- 만 19세 ~ 만 64세 홀수연도 출생자
5대암검진 (본인부담없음 또는 10% 본인부담)
종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위암 |
만 40세 이상 |
1~2년 |
위내시경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
1~2년 |
분변잠혈검사 + 대장내시경 |
간암 |
만 40세 이상/간암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간 초음파 +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상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직장 검진 (본인부담없음)
직장 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되며, 비 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주로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 젊은 층에서의 암, 당뇨, 고혈압 등 만성 혹은 중증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음,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미리 체크하세요.
채용 검진
신규 채용 또는 작업부서 변경, 전환으로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건강진단입니다.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